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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환경 이야기 – 8부: 폐기물 분리배출과 재활용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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폐기물 분리배출과 재활용 방법

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제대로 분리하고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오염 예방뿐 아니라 비용 절감과 법규 준수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사업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과, 재활용 가능한 자원 분류 기준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
1. 사업장 폐기물의 주요 분류

폐기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.

  • ① 일반폐기물: 생활계 폐기물, 음식물, 사무용 쓰레기 등
  • ②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: 공정에서 발생하는 금속, 목재, 유리, 플라스틱류 등
  • ③ 지정폐기물: 유해화학물질, 폐유, 폐수 등 환경에 위해가 있는 폐기물 (별도 관리 필수)

※ 지정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된 업체를 통해 위탁 처리해야 하며, 자체 배출기록부 관리가 필요합니다.

2. 분리배출의 기본 원칙

  • 종류별 분리: 자재의 종류(금속, 플라스틱, 목재, 종이 등)에 따라 분리
  • 이물질 제거: 재활용 가능한 자원은 기름기, 테이프, 라벨 등 제거 후 배출
  • 용도 구분: 자재 재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폐기 or 재사용 판단
  • 지정된 장소에 배출: 사업장 내 분리수거 구역을 명확히 구분

3. 자주 발생하는 폐기물별 분리배출 예시

폐기물 유형 배출 방법 주의사항
목재 팔레트 파손 여부 확인 후 수거 또는 폐기 못/이물질 제거
알루미늄 절단편 금속 전용 수거통에 분리 배출 기름 묻은 부품은 별도 폐기
폐비닐 비닐류만 모아 투명 봉투에 밀봉 포장재 내 이물질 제거
사용 후 종이상자 테이프 제거 후 접어서 배출 코팅 종이는 일반쓰레기로 분리
유리 파편 단단한 용기에 밀봉 후 배출 위험 표시 부착

4.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천 방법

  • 분리배출 전 직원 교육 실시
  • 폐기물 구역별 안내 표지판 설치
  • 분리수거용 용기 색상 통일
  • 폐기물 배출량 모니터링 및 월간 점검

5. 폐기물 분리배출 관련 법규 요약

  •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3조: 배출자는 종류별로 분리배출해야 하며, 처리기록을 보존해야 함
  • 사업장에서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절대 혼합 배출 금지
  • 분리배출 미이행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가능

마무리하며

“분리배출은 귀찮다”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. 버리는 것도 기술이고 습관입니다.
우리 회사도 모두가 함께 실천해나간다면, 폐기물은 오염이 아닌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.
다음 글에서는 “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안전관리 방법”을 안내드리겠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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